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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단축… 해양경찰청, 인사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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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경무관 최저근무연수 5년 단축… 해양경찰청, 인사제도 개편

입력
2023.08.01 11:22
수정
2023.08.0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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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시험 승진 비중 7대 3으로 조정
"연공서열 아닌 성과·실적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 청사. 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5년 단축하고 심사 승진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편한다.

해경청은 ‘해경청 소속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ㆍ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연공서열’적 요소가 축소된다.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근무연수를 16년에서 11년으로 줄여 성과와 실적이 우수한 경우 빠른 승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재 6대 4인 심사와 시험 승진 비중을 7대 3으로 조정했다. 심사 승진 비중을 확대해 필기시험보다 실적 평가 비중을 높이겠단 취지다. 또 심사 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제도를 정비하고 동료 평가에 의한 객관적 역량평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경청은 “장기 재직자가 승진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력평정의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심사와 시험 승진 비율을 조정해 성과 우수자가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손보는 것이 개정안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종욱 해경처장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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