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모의 결혼지원금, 증여세제에 반영하자

입력
2023.08.02 04:30
25면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달 27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을 발표했다. 결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의 증여재산은 1억 원까지 공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총 1억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 너무 과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지만 결혼 연령대의 소득 수준과 결혼비용 등을 생각해 보면 혼인과 관련한 증여재산 공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다.

유명 결혼정보업체 조사에 따르면 신혼부부가 결혼에 들이는 돈이 3억3,000만 원 정도이며 이 중 주거비용은 약 85%다. 2022년 결혼 건수는 19만1,690건으로 역대 최저다. 2012년(32만7,073건)보다 13만여 건 감소하였다. 평균적으로 20대 후반에 취업해서 30대 초반에 혼인하는 것을 고려하면(2022년 평균 초혼 연령 남 33.7세, 여 31.3세), 부모의 지원 없이 스스로 번 돈으로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인다. 이에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잠재적 증여세 탈세를 방지하고 증여재산을 양성화하는 측면이 강하게 있다.

그간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상승 등을 보면 "증여 공제액을 올릴 때도 되었다"는 주장의 설득력도 높아졌다. 현행 5,000만 원 공제금액은 2014년부터 적용되었는데,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2014년 1월 서울 2.97억 원, 수도권 2.10억 원, 전국 1.66억 원이었으나 2023년 6월에는 서울 5.11억 원, 수도권 3.53억 원, 전국 2.57억 원에 달한다. 매매가격은 훨씬 더 상승하여 서울은 2배 이상 올랐고(4.91억→10.29억 원), 수도권(3.36억→6.50억 원)도 거의 2배 상승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증여공제액을 일정 금액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현재 60대 이상 가구가 보유한 순자산은 약 3,700조 원에 이르는 반면 30대 가구는 약 900조 원 수준에 머문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고령층에 묶인 자산을 자녀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하고 고령화·저출산으로 경제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하면 결혼 예식비용과 주거비용도 일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세를 조정해야 한다. 우리 결혼문화와 경제 상황 등 여러 여건을 살펴볼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한 부모의 자녀 결혼비용 지원은 세제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