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조나 특검으로 규명해야"
검찰이 특수활동비(특활비)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는 "국회가 국정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활비 등 자료 공개의 지연 및 축소를 비판했다.
앞서 대법원은 시민단체가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에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용한 특활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공개할 의무가 부과됐다. 하지만 검찰이 온갖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늦추거나, 공개 범위를 임의로 축소하고 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우선 시민단체는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특활비 등 추가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이에 대검은 5월 31일 공개 결정을 내린 뒤 504쪽 분량의 2019년 10·11·12월 자료만을 공개했다. 43개월치 자료를 요구했지만 "복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 등으로 3개월치만 공개한 것이다.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는 "제가 해도 하루면 할 수 있는 복사 업무를, 대검이 한 달 넘게 못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일부 자료를 가리는 등 대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활비·특수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집행내용'을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업무추진비는 '참석자의 소속과 명단,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대검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특활비와 특수업무경비는 물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상호, 결제시각 등 집행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역을 가렸다. 시민단체 측은 "검찰이 대법원의 판결조차 왜곡·무시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행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예산 남용과 자료 허위 폐기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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