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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 주민 4만명 '택배비' 지원... 9월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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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섬 주민 4만명 '택배비' 지원... 9월만 적용

입력
2023.07.3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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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신안 등 6개 시·군 178곳 적용


섬 택배 물류를 나르는 여객선. 전남도 제공

섬 택배 물류를 나르는 여객선. 전남도 제공


전남도는 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한 달간 육지보다 높은 택배운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올해 해양수산부 신규사업인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 지난해부터 섬 주민의 비싼 택배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도내 국회의원과 협력해 대응한 결과 거둔 성과다.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 지원 사업은 그동안 택배서비스 이용 시 육지와 비교해 높은 배송비를 지불한 섬 주민에게 추가 배송비 중 일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목포·여수·영광·완도·진도·신안 등 6개 시·군 섬 178곳에 거주하는 주민 4만 384명이다. 지원금은 100% 국비로 시·군별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지원 한도액 등을 정해 지원한다.

대상자가 이번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에서 추가 배송비용을 지불한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한다. 택배 이용 주민에게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며, 예산 범위에서 이외 기간 이용분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택배업체에서 제공하는 동일 기간 택배 이용 실적과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해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11월께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만 그동안 소외받은 섬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결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연중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수부와 적극 협의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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