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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한 교사들 자진신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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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시학원에 문제 판매한 교사들 자진신고하라"

입력
2023.07.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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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유아 영어학원도 합동점검

교육당국이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에 모의고사 문항이나 강의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챙기는 영리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의 핵심 고리로 지목한 교사-학원 유착관계 조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우선 당사자의 자진신고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1일 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영리 행위에 대해 8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는 한편 교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징계 처분하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자진신고를 할 경우 징계 수위 결정에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추후 감사 등을 통한 엄정 조치를 예고한 셈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받는 교원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필요시 시도교육청과 겸직 허가 현황을 합동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일부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 문제 등을 대형 입시학원에 팔았다는 의혹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최근 10년간 대형 입시학원에서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 명으로 파악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교육부는 앞서 대형 입시학원이 현직 교사를 관리하며 문항을 사들여 교재를 만들었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도로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하고 유아의 정상적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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