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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에 두번째 영장 청구... 딸 11억 수수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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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영수에 두번째 영장 청구... 딸 11억 수수 혐의 추가

입력
2023.07.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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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 공판기일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수재, 청탁금지법위반 혐의 등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가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청탁을 받은 뒤,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로부터 200억 원과 단독주택 제공을 약속 받고 3억원을 실제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으로부터 5억원을 수수하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번에 박 전 특검의 딸 관련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이 특검으로 활동하던 기간 동안 딸 박모씨가 김씨에게 11억원을 수수한 것이 청탁금지법위반이라고 보아, 박 전 특검을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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