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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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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3.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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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020년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2020년 7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올렸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 진혜원(48)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상현)는 진 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쥴리할 시간이 어딨냐'는 제목의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글에는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 나오지도 않은 말(유흥주점) 갖다 붙여서 기소했다는 글을 읽었는데, 함께 안쥴리해서 그런가보다 싶습니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당시 진 검사는 게시글 하단부에 '매춘부'를 암시하는 영어 단어도 작성했다.

이를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 2일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앞서 진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진 검사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직후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과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리며 '자수한다.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을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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