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선 보도 문제삼아 CNN에 6000억원 규모 소송
법원 "CNN 보도 불쾌할 수 있지만 불법은 아냐"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미국 CNN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4억7,500만 달러(약 6,000억 원) 규모 명예훼손 재판에서 패소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그 싱할 미 플로리다 주(州) 포트로더데일 연방법원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CNN의 발언은 매우 불쾌하지만 법적으로 명예 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했다. 싱할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당시 임명됐다.
소송은 2020년 미 대선에서 CNN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연설을 "큰 거짓말(Big Lie)"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큰 거짓말'은 아돌프 히틀러가 저서 '나의 투쟁'에서 선전 방식 중 하나로 언급했던 단어다.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선전 기법을 뜻한다.
CNN은 2020년 미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의 사실관계를 검증하며 발언이 '큰 거짓말'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CNN 보도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현대사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인물(히틀러)을 연결지으려는 고의적인 노력"이라고 소송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싱할 판사는 이날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CNN이 '큰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대인이나 다른 집단의 박해, 대량 학살을 옹호한다고 암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어떤 합리적인 시청자도 그렇게 관련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CNN의 보도가 의견일 뿐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대변인은 성명에서 "판사가 CNN의 보도를 '매우 불쾌하다'고 결론내린 데 동의한다"며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지지자들을 부당하게 대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항소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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