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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숨진 채 발견…실직 후 생활고 호소

입력
2023.07.28 21:27
수정
2023.07.28 21:51
0 0

대전 동구 자신의 차량서 숨진 채 발견
보증금 8000만원 전세계약 2년째 거주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지역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 모임과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피해대책팀이 지난달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에서 정부와 대전시에 전세 피해 전수조사 및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이어 터지고 있는 대전 전세사기 사건의 한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50)씨는 지난달 30일 대전 동구 길가에 주차된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보기술(IT) 분야 종사자였던 A씨는 최근 실직 후 생활고를 겪은 뒤 가족들에게도 힘들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중구 선화동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보증금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사기당한 집에서 2년째 혼자 거주했다. 해당 다가구주택 건물 피해자들은 지난달 중순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전세사기를 의심했다. A씨는 사망 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와 자신의 위치가 담긴 예약 문자를 전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거주하고 있던 다가구주택 소유자인 40대 임대인 B씨는 동구 가양동과 서구 탄방동 등 건물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 세입자 55명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피해 금액은 39억 원에 이른다. 대전경찰청이 B씨와 공동소유주 등을 상대로 전세사기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B씨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방식으로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세입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수시로 연락을 시도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서 "공범 등 관련 수사를 다각도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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