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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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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면도 태양광 비리' 산업부·태안군청 압수수색

입력
2023.07.28 18:34
수정
2023.07.28 18:39
6면
0 0

산업부 간부·민간업체 유착 정황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사업 비리와 관련해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안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유진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부 사무실과 태안군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8년 안면도 지역 태양광사업 추진 과정 기록 등을 확보했다. 앞서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전직 산업부 간부 등 38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18년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업체가 군의 반대로 사업부지 일부를 개발용지로 바꾸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산업부로부터 잘못된 내용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산업부 과장이던 A씨는 동료를 통해 민간사업자 청탁을 받고 유권해석을 태안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태양광사업 비리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26일엔 새만금 태양광발전 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목적으로 군산시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감사원은 군산시가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시장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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