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해 9월15일 근로자 작업 중 사고로 사망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 서영배)는 28일 대구 달성군의 한 철강 가공품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5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작업을 하지 않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다.
이 근로자는 철강제품 생산설비에 원자재 투입 작업을 하던 중 초속 3.6m로 자동 투입되는 철판 위를 넘어가다 철판에 허벅지를 베여 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이날까지 하청근로자 고소작업대 추락 사망사건과 플라스틱 공구 충격, 후진 굴착기 충격 사망 사건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모두 4회에 걸쳐 경영책임자를 기소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