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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 70명 신체 몰래 촬영한 해군 상병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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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병사 70명 신체 몰래 촬영한 해군 상병 입건

입력
2023.07.28 15:40
수정
2023.07.2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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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 등서 무작위 촬영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제공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샤워장 등에서 숨겨둔 휴대폰으로 동료 장병 수십 명의 신체를 무작위 촬영한 해군 병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동료 병사의 벗은 몸을 촬영한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해군 모 부대 소속 A상병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사망 사건, 성범죄 등의 수사ㆍ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한다.

A상병은 몰래 숨겨 부대에 들여온 자신의 휴대폰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의 한 해군부대 내 생활관ㆍ샤워실 등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하는 동료 병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한 휴대폰 동영상 분석 결과,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약 70명에 이른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분리 조치됐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씨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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