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 허가 조건에 '휠체어석 별도 예매 운영' 도입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공연하는 가수들은 앞으로 휠체어석 별도 예매 시스템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을 문화공연 목적으로 외부에 대관할 때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 별도 예매 운영 의무화 규정을 새로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연기획사를 비롯한 대관 희망 업체는 휠체어석 예매를 따로 운영해야 대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아이돌그룹 콘서트도 예외가 아니다.
새 제도는 공단 고척스카이돔 운영처 직원들의 아이디어다. 코로나19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돼 대형 콘서트가 재개됐지만, 휠체어석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은 공연 관람을 하기 어려웠다. 이에 직원들은 “대관 허가 조건에 휠체어석 별도 예매제를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고, 공단이 수용했다.
아울러 공단은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에서 휠체어석을 예매할 경우 가족이나 활동지원사 등 동반 1인에게 무료 입장 혜택을 주고 있다. 이곳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는 키움 히어로즈와 협의해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소외된 분들을 위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ㆍ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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