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자식 팔아 장사" 이태원 유족에 막말한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재판행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자식 팔아 장사" 이태원 유족에 막말한 창원시의원 '모욕 혐의' 재판행

입력
2023.07.28 11:17
수정
2023.07.28 16:09
0 0

지난해 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 비하 발언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공분을 산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지난 1월 10일 오후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족 등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경남 창원시의회 김미나(54ㆍ비례) 국민의힘 의원이 모욕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전날인 26일 김 의원을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를 두고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를 구하다 죽었냐’는 글을 올렸다가 유족과 정의당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ㆍ고발을 당했다.

또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를 향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를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 ‘화물연대ㆍ금속연대ㆍ전교조ㆍ민주노총 탈퇴하면 상 줍시다’ 등의 글을 써 화물연대 경남본부로부터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경찰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은 법률 요건이 엄격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모욕 혐의만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앞서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창원시의회로부터 의회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2월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다음 달 20일 당원권 회복을 앞두고 있다.

창원= 박은경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