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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09% 인상...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18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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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6.09% 인상...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183만 원

입력
2023.07.28 14:30
수정
2023.07.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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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기준, 기준중위소득의 30%→32%
4인 최대 급여 올해 162만 원에서 13.16%↑

지난 5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문 앞에 슬리퍼 한 켤레씩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쪽방촌 문 앞에 슬리퍼 한 켤레씩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국가복지의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09% 오른다.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전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540만964원보다 6.09% 증가한 572만9,913원, 1인 가구는 207만7,892원에서 7.25% 늘어난 222만8,445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선정 기준도 높여 생계급여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에서 내년에는 32%, 주거급여는 47%에서 48%가 된다. 저소득층 약 2만5,000가구가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는다.

생계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최대 162만289원에서 내년에 183만3,572원으로 13.16% 증가한다. 1인 가구는 62만3,368원에서 71만3,102원으로 14.4% 오른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은 전 국민 월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정부 부처의 73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된다.

김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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