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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초중고 3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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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초중고 30m 이내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입력
2023.07.27 17:10
수정
2023.07.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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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초중고교 30m 이내 구역 금연구역 지정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 금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금연의 날인 5월 31일 서울 종로구 한 금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 공포 후 1년 뒤 시행이라 개정 내용은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을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에서 30m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초중고교 30m 이내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다.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에 노출된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신고 방법 안내 강화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정기점검 실시, 금연지도원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복지부 소관 법률 9개가 통과됐다. 금융연체 관련 채무액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시도별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를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운영하도록 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등이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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