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영장기각 이후 한달 보강수사
'화천대유→딸' 금품에 청탁금지법 적용
가족 압수수색 등 추가수사 마무리 단계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27일 재소환했다. 지난달 말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주 만이다.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검찰이 조만간 구속영장 재청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재직 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실제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당시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는 1,500억원 여신의향서(대출 의사를 밝힌 문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도시공사와 화천대유 등이 출자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기여한 대가로 이사회 의장이던 박 전 특검이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본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에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여신의향서 발급 대가로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이 박 전 특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이후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대여금 등 명목으로 약 25억원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박 전 특검을 보고 준 청탁성 금품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을 압수수색했다. 24일에는 박 전 특검의 딸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 소환을 끝으로 보강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검찰은 수사 내용을 최종 검토한 뒤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번 영장 기각 이후 충실히 보강 수사를 했고, 이를 통해 혐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박 전 특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조사를 한 것"이라며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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