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8개월 이후로 확대
난임시술 증가에 따라 쌍둥이 출생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난임 및 다둥이 임신 맞춤형 지원책을 내놨다. 의료비 바우처를 태아 수에 비례해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최대 3주로 늘린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을 폐지해 대상을 넓힌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저출산고령사회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항이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의료비로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는 그간 단태아에게 100만 원, 다태아에게 최대 140만 원이 지급됐다.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 원으로 개선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을 받게 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확대된다. 지금은 임신 3개월(12주) 이내 혹은 임신 9개월(36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한데, 쌍둥이는 임신 8개월(32주)부터 신청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쌍둥이 이상은 임신 7개월(28주)부터 단축 근로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태아 임신부는 조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아 수와 무관하게 10일로 통일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둥이가 태어나면 주말 포함 최대 21일로 늘어난다. 또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은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일수를 최대 25일에서 40일로 늘리고, 인원도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을 지원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신 준비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여성은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에 최대 10만 원을, 남성은 정액검사 등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내후년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난임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현재는 시도에 따라 일정 소득 이하 계층에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을 위해 사용하면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아이돌보미 비용의 본인부담률을 낮추는 한편, 부모가 육아휴직 중이라도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와 다둥이 부모 지원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해당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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