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진술번복...검찰에 영향"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다음 달 16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조 의원은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근 심경 변화가 검찰의 영장청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마지막 '게이트키퍼'인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혹은 입장 변화와 심경 변화가 있는 것 같다"면서 "한동훈 장관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가서 얘기한 것도 그 진술 번복을 전제로 한 이야기 같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이 전 부지사의) 가족을 접촉하고 면회(시도)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에 가까운 행위"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선 "민주당이 자기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드러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사법 절차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다음 달 16일 이후가 될 것으로 봤다. 당초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다음 달 16일 이전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조 의원은 "다음 달 8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예정돼 있다"며 "재판을 중시하는 이유는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이 과거와는 달라서 옛날에는 다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아니다. 법정에서 한 번 더 해야 한다. 그러니 8일은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서 인정이 됐다고 해도 그다음에 이 대표를 소환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비회기인) 16일 이전에 영장이 들어올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를 제안한 데 대해 "법 개정 사항이라 힘들다. 쓸데없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동의한 이 대표를 겨냥해 "우리 당을 봤을 때 강성 지지층, 정치 훌리건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그리고 강제 당론부터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훌리건이 당론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기명 투표를 하라는 건 인민재판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조 의원은 당 혁신위원회 행보에 대해 "솔직히 뭐가 문제인지 처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 같다"고 꼬집었다. 최근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공천 시스템 개혁을 검토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그럴 수 있는 권한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서 (공천 룰을) 건드리게 되면 벌집을 쑤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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