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30명 중 22명 정년 계열로 전환
평택대가 교수 사회에서 ‘신분제’로 불리는 전임교원 ‘비정년 계열’을 없애기로 했다. 비정년 계열 폐지는 국내에서 평택대가 처음이다.
27일 평택대에 따르면 대학본부는 오는 9월부터 본 대학 전임교원 전체 130명 중 비정년 계열 22명을 정년 계열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다.
국내 대부분의 대학 조교수는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로 나뉜다. 정년 계열 조교수는 임용 2년 뒤 한 차례 재계약되면 4년 후 재임용 및 승진임용 절차를 거쳐 부교수로 승진한다. 또 5년 뒤 재임용 및 승진임용을 거쳐 정교수로 승진하면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다. 반면 비정년 계열로 임용된 조교수는 2년마다 재계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정년 계열 교수를 채용하는 이유는 적은 예산으로 많은 수의 교수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계약직이라 고용 불안은 물론 같은 연차의 정년 계열보다 급여가 적다는 점이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 회의 등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회의 참석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차별이 있는 곳도 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년 계열 교원을 학내 의결권 행사에서 배제하고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등 불리하게 대우한 것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다른 대학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평택대는 비정년 계열 교수들의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7년 차 되는 해에 비정년 조교수에게 부교수 승진 기회와 함께 정년 계열 전환 기회도 함께 주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 평택대 비정년 계열 교수의 급여가 같은 연차 정년 계열 교수의 85%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평택대는 지난 19일 교무위원회에서 ‘교원인사규정 제3조(전임교원의 구분)’를 삭제했으며, 이 안건은 지난 26일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24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사실상 비정년 계열이라는 문구가 사라진 것이다.
이동현 평택대 총장은 “비정년 전임교원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더 높이자는 취지에서 차별을 철폐하게 됐다”며 “정년ㆍ비정년 계열이 법률 용어도, 법정 개념도 아니다 보니 정확하진 않지만, 국내 대학에서 비정년 계열을 없앤 것은 우리 대학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계안 이사장도 “대학의 혁신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이사회 차원에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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