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 낮고 갈등 우려
환경영향평가 통해 쟁점 검증
오영훈 제주지사가 27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묻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주민투표 실시 요구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법적 문제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고, 찬반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오 지사는 27일 제주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도와 도민의 의견을 다음주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단 국토부의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용역과정에서 항공 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하는 제2공항 주민투표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지사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진행하는) 주민투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이미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면서 “이 때문에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체적으로 도민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민투표인 경우 그 결과에 대해 찬반 한쪽이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찬반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제주지사의 권한에 따라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그는 “공항 관련 법률과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상황을 검토해 봤을 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제한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권한은 기본계획 고시 전보다 고시 후에 상대적으로 크고 많은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큰 시점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 지자체가 허가를 해야 하는 절차가 많은데, 일련의 과정에서 반대 측이 제기하는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충분히 검증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검증결과 문제가 없다면 공항을 해야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추진이 어려울 것이다. 찬성 또는 반대측도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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