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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방사능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퇴짜

입력
2023.07.31 18: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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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식품·의료제품 이야기] 마정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가리비. 뉴시스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일본산 가리비. 뉴시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안전을 걱정하는 분이 많다. 그러나 후쿠시마를 포함한 인근 8개현(縣) 수산물 수입 금지와 그 외 지역 수산물에 대한 깐깐한 수입 검사 절차를 알게 되면 걱정은 많이 줄어들 것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현재까지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건마다 통관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2년 이상을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해 검사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 방사능 기준(세슘 100Bq/㎏)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권고하는 1,000Bq/㎏보다 10배 엄격하고, 미국과 유럽보다 각각 12배, 12.5배나 낮은 수치다.

2013년에는 원전 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백 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확인돼 그해 9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입 금지와 그 외 지역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미량(0.5 Bq/㎏)이라도 검출되면 17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임시 특별 조치를 했고 현재까지 이를 유지 중이다.

지난해 수산물 수입량은 121.8톤으로 러시아·중국·노르웨이·베트남·페루 등 5개국이 75% 정도 차지한다. 일본산은 2.9톤, 2.4%로 매 수입 시 서류-현장-정밀 검사를 한다. 참고로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수산물 소비량은 57.1㎏(2019년)으로 세계 평균치 세 배 수준이다.(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먼저 수입 수산물의 서류 검사 시 일본 정부가 발행한 생산지 증명서를 제출받아 수입 가능 지역의 수산물 여부와 가공·포장 지역, 선적지, 발급 기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현장에선 수입 신고 서류와 실제 제품의 일치 여부, 색깔과 활력도(선도) 등을 관능(官能) 검사하고, Codex의 통계적 추출 기법에 부합한 식품 공전에 따라 정밀 검사에 필요한 검체(샘플)를 채취한다.

검체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 핵종 방사능 측정기’로 1만 초(2시간 47분) 동안 분석하고 미량 검출 시 추가 핵종 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미량 검출 제품도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관 검사라 할 수 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그간 묵묵히 해왔던 대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검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수입 식품 방사능 안전 정보’(radsafe.mfds. 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정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애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검사관리과장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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