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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2주 일찍 선고한 판사...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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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2주 일찍 선고한 판사... 대법원 "재판 다시 하라"

입력
2023.07.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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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사전 통보 없이 2주 빨리 선고
대법 "방어권, 변호권 침해" 파기환송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기일을 앞당겨 선고했을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동차를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8명에게 4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차를 가로채고 1,45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자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3월 첫 재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기일을 4월 7일로 정했다. 그러나 선고기일은 돌연 3월 24일로 바뀌었고, 다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A씨는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며 A씨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심 재판부가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판기일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피고인을 소환하고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선고기일이 양형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원심 법원은 고지됐던 선고기일을 사전 통지 없이 급박하게 변경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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