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8.92㎞ 구간 대상 실시
위반시 과태료 최대 20만원
한라산둘레길 환경훼손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산악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가 다음달부터 이뤄진다.
제주도는 ‘한라산둘레길(국가숲길) 차마 진입 제한 지정·고시’를 제주도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다음달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차마(車馬) 진입 제한 구간은 △천아숲길 8.7㎞ △돌오름길 8㎞ △동백길 11.3㎞ △수악길 11.5㎞ △시험림길 9.42㎞ 등 총 48.92㎞다. 진입 제한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등이다.
도는 별도 계고 기간 없이 오는 8월 1일부터 단속을 시행, 위반 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1회 적발 시 10만 원, 2회 15만 원, 3회 20만 원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산악자전거 등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위협받고 있는 숲길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숲길 훼손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