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분쟁과 같은 국제투자분쟁(ISDS)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제 법률 분쟁을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법무국'이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을 통해 각 부처의 국제 법무 관련 지원 업무를 하는 동시, ISDS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 인원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달 18일 엘리엇에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된 ISDS는 총 10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법무국 신설과 관련해 "그간의 경험을 축적해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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