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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대응 위해 '국제법무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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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ISDS 대응 위해 '국제법무국' 신설

입력
2023.07.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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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분쟁과 같은 국제투자분쟁(ISDS)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국제 법률 분쟁을 전담하는 국(局)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제법무국'이라는 이름의 전담 조직을 통해 각 부처의 국제 법무 관련 지원 업무를 하는 동시, ISDS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6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 인원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달 18일 엘리엇에 1,3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현재까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청구된 ISDS는 총 10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제법무국 신설과 관련해 "그간의 경험을 축적해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방안을 찾겠다는 생각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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