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노출된 일본 수산물 한국에 절대 못 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로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방사능에 노출된 수산물은 절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자신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를 정말 안 하는가'란 질문에 두 손으로 엑스(X) 표시를 하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후쿠시마 인근 8개현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문에 만든 조치"라며 "기본적으로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인근 8개현의 수산물에 대해선 방사능 기준 완화 계획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처장은 "국내 식품 방사능 기준은 1㎏당 100베크렐(Bq)인데, 이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 기준 1㎏당 1,000베크렐보다 10배 엄격한 것"이라며 기준치 이하 미량의 방사능이라도 검출된 수산물은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오염수 방류로 '소금 대란' 현상이 발생한 데 대해선 "해양수산부와 합동 검사 결과 소금에 대해선 방사능 관련 부적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사능 기준을 왜 이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느냐'는 한 시청자의 질문에 "국민이 정서적으로 안심하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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