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성범죄 저질러 15년 교도소
재범 위험성 높아 지자체· 경찰 등
CCTV 설치·밀착 감시 등 대책 나서

성범죄 게티이미지뱅크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을 흉기를 들고 침입하는 등 13차례나 성범죄를 저질려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이 전남 순천에 거주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평가에 주민 불안이 커지자 지자체와 경찰, 법무부 등은 범죄 예방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25일 순천시 등에 따르면 A(50)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강간·특수강간), 강도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마치고 지난 22일 만기 출소했다.
A씨는 2003년부터 5년간 광주에서 10∼30대 여성 1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8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형기를 마치고 나온 뒤 추가 성범죄 등이 드러나 2020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또다시 수감됐다.
A씨는 출소하고 연고가 없는 순천에서 머무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현재 순천의 임시 숙소에 머무르고 있는 A씨는 다음 달 10일까지 거주지를 정해 법무부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A씨에 대해 출소와 순천 거주 사실, 신상 공개 명령 등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면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임시 숙소가 초등학교 인근인 것으로 알려져 불안감을 더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와 순천경찰서,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긴밀히 협력하고 공동 대처에 나섰다. 우선 시는 A씨 거주지 인근에 CC(폐쇄회로) TV 등 방범 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거주지 순찰을 맡을 특별대응팀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성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 보호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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