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 반려 2개월만
수사 무마 조건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5월 30일에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명확한 범죄 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다.
양 위원장은 2020년 11월 부산 고검장에서 퇴직한 뒤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수사를 받던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이 건넨 고액 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사이트 운영진이 양 위원장보다 먼저 사건을 수임한 A변호사와 사무장 김모씨에게 수사 무마를 요청했고, 이후 두 사람이 양 위원장을 연결시켜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양 위원장이 정상 변호 활동을 넘어 사건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해 왔다. 3월 그의 광주광역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4, 5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변호사와 김씨도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임료 약 2억8,000만 원 중 9,900만 원 상당이 양 위원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해 변호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고 같은 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도 합류해 당 법률위원장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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