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육부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 팔면 엄정 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육부 "현직 교사가 학원에 문항 팔면 엄정 처벌"

입력
2023.07.25 18:45
수정
2023.07.25 19:26
0 0

교사 영리행위금지·겸직 가이드라인 마련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다음 달 발표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교육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기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뉴스1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교육부 차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과기부,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사교육 카르텔 관련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뉴스1

정부가 현직 교사와 입시학원의 유착,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교사의 영리행위·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시중에 유통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문제가 없지만, 특정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 일부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교재용으로 문항을 만들어 파는 건 금지된다. 정부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이라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법·불법 운영을 계속 단속하면서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교사용 겸직허가 안내서 제작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공무원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엄정한 처벌과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예방 대책으로는 학교장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교사의 영리업무 및 겸직을 허가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제집 저술은 '공개적인 유통·판매'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대형학원 강사가 지속적으로 현직 교사들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고사 문항을 구매해 교재로 제작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아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엔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최근 10년간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130여 명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장상윤 차관은 "이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당 교사들은 공교육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소수 학원생만을 위한 특급 과외강사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8월 유아 사교육 경감방안 발표

교육부는 한 학원 강사가 자신을 유명 사립대 입학사정관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 홍보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강사의 사기 혐의 수사에 착수했고, 언급된 대학은 명예훼손으로 강사를 고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수시 원서 접수철을 앞두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수시 컨설팅 학원 불법 운영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 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됐다는 의혹을 공유했다. 관련 부처들은 실태 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엄정 조치하고, 추후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영어유치원' 편법·불법 운영 차단을 위해 유아 대상 학원이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장 차관은 "일부 유아 영어학원 등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부작용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호소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홍인택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