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소 취하서 법원에 제출
지난달 대법원 판결 영향 분석
국내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됐던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법정다툼이 4년여 만에 모두 일단락 됐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녹지병원 운영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앞두고 녹지제주 측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녹지제주 측은 1심 패소 판결에 불복해 6월 21일 제주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20여 일만에 돌연 소를 취하하며 법정 다툼을 모두 중단했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지난해 6월 녹지제주 측에 통보한 제2차 외국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것으로, 녹지제주와 제주도 사이에 벌어진 세번째 법정 공방이다. 법원은 지난 5월 1심에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녹지제주 측은 지난달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0여일 만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와 녹지제주 간 4년 여간 이어진 지리한 법적 다툼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녹지제주의 소 취하는 두번째 법적 다툼 격인 '내국인 진료 금지 소송'과 연관돼 있다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29일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조건부 허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국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병원 건물을 다시 매입하고 의료진을 채용하는 등 병원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녹지제주는 앞서 서귀포시 동홍동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778억 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완공하고, 2017년 8월 제주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신청을 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해 12월 5일 녹지제주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녹지제주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진료 거부에 속해 의료법 위반 논란 등이 있다고 반발하면서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는 청문 절차를 거쳐 같은 해 4월 17일 조건부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녹지제주는 2019년 2월 14일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허가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낸 데 이어, 같은 해 5월 20일에는 개설 허가 취소에 대한 취소소송 등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소송에는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녹지제주가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두 번째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는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제주도가 완승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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