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2명의 사상자를 낸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2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성남시는 지난 4월 5일 정자교 보도부 붕괴 사고 후 보행로 구간에 잭 서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박스 설치와 철거, 보행로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사고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비용의 일부인 25억원이다.
시는 소장에서 정자교 시공 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캔틸레버 구조의 교량은 보행로 하부 교각을 따로 설치하지 않고 차도와 붙어 지탱하는 구조다.
시는 지난 14일에는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법원의 신속한 현장 감정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 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앞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 12일 "교량 시공사 금호건설과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조만간 LH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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