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797건 몰수·추징보전
경찰이 올 들어 범죄수익 1,400억 원 상당을 환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담 수사팀 신설이 환수에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 법원으로부터 총 797건의 몰수ㆍ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1,4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 동기(452건ㆍ1,316억 원) 대비 보전 건수는 76%, 보전 가액은 7% 증가했다.
경찰의 범죄수익 환수 방식은 ‘몰수보전’과 ‘추징보전’으로 나뉜다. 몰수보전은 범행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치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을 모두 소비했을 때 수익 가액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막는 방법이다. 경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 확정판결까지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동결해 임의 처분을 금하고 있다.
경찰은 2019년 시ㆍ도경찰청에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신설한 것을 계기로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 가상자산 및 국외 은닉재산 추적 역량을 강화하고, 일선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돼 2018년 702억 원이던 보전 금액은 2022년 4,389억 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상반기 경찰서 수사팀이 보전한 재산 가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69% 늘었다”고 말했다.
죄종별로는 특정사기범죄(전기통신금융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범죄단체조직사기) 관련 보전 재산 가액이 570억 원(187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박장소개설 361억 원(227건) △성매매알선 175억 원(129건) △횡령ㆍ배임 119억 원(13건)이 뒤를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진화하는 범죄수익 은닉 수법에 대한 전문 대응 역량을 강화해 단 1원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