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17년 5조→지난해 10.9조 원
반복 수급자 급여 삭감엔 여야정 공감대
직장갑질119 "일터 약자들을 위한 제도"
정부가 현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과도하게 높고 일각의 반복 수급에 제한이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당정협의 과정에서 '시럽급여' 등 일부 발언으로 역풍이 불자 정책 근거를 바탕으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언론 대상 '실업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어 △높은 수준의 실업급여 하한액 △반복 수급 행태 확산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 하락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44.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는 2018년 8만2,284명에서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는 실직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이고 이 금액이 최저임금의 80%(1일 6만1,568원)에 못 미치면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수급자의 대다수(73.1%)가 현재 하한액을 받고 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에 연동된 최저임금이 빠르게 인상돼 고용보험 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우려한다. 2017년만 해도 119만 명에게 총 5조248억 원을 지급했는데, 지난해에는 10조9,105억 원(163만 명)으로 두 배가량 불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6조3,000억 원이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예수금 10조3,000억 원을 빼면 '실 적립금'은 마이너스 4조 원에 육박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반복 수급 규제에 대해 정부 부처들은 물론 여야 모두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도 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령한 반복 수급자의 급여를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정부안을 비롯해 유사한 여야 의원들의 발의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럼에도 고용부 관계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 지속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설명회 직후 "실업급여의 최대 수혜자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비노조원 등 일터 약자들"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할 일은 실업급여를 깎는 게 아니라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는 사용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회사로부터 해고나 퇴사 통보를 받았음에도 사측이 '자진퇴사'로 처리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이들부터 살피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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