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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리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학폭 제로센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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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리부터 치료까지 한번에... '학폭 제로센터' 도입

입력
2023.07.24 14:4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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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5곳서 시범운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 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교폭력 제로센터'가 시범 운영된다. 교육당국은 내년에 센터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4일 학교폭력 근절대책 후속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시도교육청 중 5곳을 선정해 2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와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에 대한 법률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제공한다. 학교 및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센터에선 학교전담경찰관(SPO), 변호사, 전담 장학사 등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지원한다. 심리상담전문가나 퇴직 교원이 피해 학생을 전담해 돕고, 상담·복지 전문가와 화해·조정 전문가 등이 학생 간 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교육청 소속 변호사 등은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센터 지원을 요청하면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전담관 등이 바로 개입할 수 있다"며 "학내 심의가 끝나기 전이라도 센터에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28일 센터를 시범운영할 시도교육청을 선정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전국 단위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도 도입된다. 늘봄학교,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200곳을 선정해 학교당 500만 원 안팎씩, 총 13억 원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와 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세부 시행방법은 시도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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