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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10명이 전세사기... 87억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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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10명이 전세사기... 87억 가로챈 일당 검거

입력
2023.07.24 11:12
수정
2023.07.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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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98명 전세보증금 받아
공인중개사 2명도 범행 가담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천경찰청 제공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인천경찰청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오피스텔과 빌라 임차인들로부터 80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가족과 공인중개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주범 A(62)씨와 중개보조원 B(45)씨를 구속하고 공인중개사 C(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미추홀구·서구,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오피스텔과 빌라 98채의 임차인 9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임차인 98명 중 61명은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고, 나머지 32채는 이미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가족 10명은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위임 후 대출을 받거나(신탁 등기)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이는(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주택 10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탁 등기된 부동산은 소유자인 신탁회사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경우 임차인이 거주권과 보증금 반환 청구권 등을 보장 받기 어렵다.

주범 A씨는 아들·사위 등 공범들을 통해 임차인을 모집한 뒤 C씨 등 공인중개사 2명 등과 공모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진다"고 피해 임차인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탁 등기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나 외국인, 저소득층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가족과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며 "임대차 계약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저당권 설정 여부와 △채권 최고액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신탁 등기된 경우 신탁원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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