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청소년이 보행장애 개선 등을 위해 구입하는 '발 보조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8세 이하 지체·뇌병변·지적·자폐성장애 아동의 변형된 발 교정·보완 및 보행장애 개선을 위해 발 보조기를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에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은 24일부터다. 앞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복지부 고시가 개정됐다.
발 보조기는 장애로 인해 발이 변형된 경우 보행을 돕는데, 발에 맞게 제작해 일반 신발에 넣어 사용할 수 있다. 신발 자체가 교정 역할을 하는 '교정용 신발'은 디자인이 투박하고 낙인 효과가 있어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공단은 발 보조기 기준 금액(양쪽 20만 원)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전문의 처방에 따라 공단 등록 업소에서 맞춘 뒤 의사의 검수를 거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1년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장애 아동의 성장과 신체 변형 등에 따라 재지급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추가로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교정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발목-발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과 중복으로 급여 적용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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