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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 '야금야금' 3억 빌린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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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좀 빌려줘"… '야금야금' 3억 빌린 30대 징역형

입력
2023.07.23 09:05
수정
2023.07.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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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사장 등 상대로 빌려
춘천지법 "신뢰관계 이용 범행"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급전이 필요하다”며 지인 등에 1,000여 차례에 걸쳐 3억 원을 넘게 빌려 갚지 않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이 나왔는데 20만 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 원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1년 5개월 동안 286차례에 걸려 1억 300여만 원을 빌렸다. 또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를 상대로도 1년 10개월 동안 642회에 걸쳐 2억 2,400여만 원을 빌려 갚지 않았고, 결국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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