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기명 표결'로 국회법 개정 제안
김은경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
돈 봉투, 코인 의혹은 "복당 제한 필요"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1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에서 기명 표결로 바꾸는 내용의 윤리 혁신안을 제안했다.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한 데 이은 것이다. 혁신위의 해법을 통해 민주당이 '방탄' 오명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국회 임기 내에 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돼야 한다"면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에서 기명 표결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코인) 의혹에 대해서도 '복당 제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돈 봉투 의혹의 경우 향후 법원 판결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를 내리고, 김 의원에 대해서는 윤리특위 결정과 법원 판결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이 탈당으로 당 차원의 조사를 피했던 점을 겨냥해 "징계회피 탈당에 준해 복당제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 외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상시 감찰 △코인 등 보유자산에 대한 정기 감찰 △시민감찰관제 도입 △현역의원 평가기준에서 도덕성 비중 강화 등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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