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권보호위서 고발 여부 결정
교권 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 조치도
서울 양천구 초등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학생을 형사고발해달라고 교육청에 요청했다. 이 학생은 초·중학생의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 처분도 받았다.
21일 서울시교육청은 양천구 A초등학교가 1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건을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고 가해 학생 B군에게 전학과 12시간 특별교육 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B군 부모에게도 5시간 특별교육 처분이 내려졌다. 피해 교사에 대해서는 특별휴가 5일과 함께 심리상담·치료·요양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전보 신청을 받기로 의결했다.
교원지위법은 학교장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어서 학생 퇴학 조치는 불가능한 만큼 전학이 가장 무거운 징계다.
위원회는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에 B군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피해 교사 C씨에게 소송비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만간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학교 요청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C씨는 인터넷 교사 커뮤니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B군을 상대로 소송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학교는 B군을 전담할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폭행 상황을 목격한 학급 학생들에게도 집단상담을 통한 심리 치료를 진행했다.
초등학교 6학년 B군은 지난달 30일 담임교사 C씨의 얼굴 등을 수십 차례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정서·행동 장애로 특수반 수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C씨는 상담수업 대신 체육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다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의 법률 대리인은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B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동료 교사들의 탄원서를 온·오프라인을 통해 2,200여 장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