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선고
지난해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쓴 저서 120만 원어치 60권을 직원들에게 공짜로 나눠준 전 광주환경공단 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김상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환경공단 상임이사 A(59)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이 전 시장의 자서전 '인생도 역사도 만남이다' 60권(1권당 2만 원)을 자비로 구입한 뒤 간부급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11월 광주시 지방공기업인 광주환경공단을 지도·감독하던 광주시 환경 관련 부서장에서 명예퇴직한 뒤 바로 상임이사 공모에 응해 선정됐고, 이듬해 3월 말부터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A씨가 책을 배포한 시점은 이 전 시장이 지난해 광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직후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단 이사장 업무 대행 중 간부급 직원들에게 시정 현황 및 성공적이었던 광주시 주요 정책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이 시장 책을 배포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전 시장의 책은 어린 시절 꿈과 경험, 공직 입문,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 광주시정 운영 철학과 핵심 성과 등이 518쪽에 걸쳐 수록돼 있다. 특히 이 책의 절반 이상 분량(379쪽)에 이 전 시장의 치적이 실려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을 나눠주면서 그 이유를 직원에게 설명해 준 적이 없고, 책의 내용과 공단의 정책·철학과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자서전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기부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다만 책자 대부분을 회수했고, 결과적으로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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