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침에 일어나니 숨져 있어" 진술
2014년 발생, 정부 전수조사 대상 아냐
9년 전 자신이 낳은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친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낳은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로 30대 친모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충남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아기를 집에 데려가 3~4일간 키우다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에 “아침에 일어나보니 아이가 갑자기 숨져 있어 덜컥 겁이 나 충남 소재 야산에 시신을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아이 아빠인 B씨는 외출중이었다며 관련성은 부인했다. A씨는 범행 이후 귀가한 B씨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014년 발생해 2015~2022년 출생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았으나, 경기도가 이와 별개로 관련 내용을 파악해 오산시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8일 오산시로부터 출생 미신고 영아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20일에는 A씨가 아이를 묻었다고 지목한 충남 소재 야산에서 한 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시신은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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