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광산업 김성훈 전 대표
2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가 구속됐다. 백광산업은 막힌 배수관을 뚫는 용해제 '트래펑' 제조업체로, 김 전 대표는 이 회사의 최대주주(보유지분 22.64%)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대표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회삿 자금 200억 원을 빼돌려 본인 및 가족들의 신용카드 대금,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특경 횡령)를 받는다. 또 2017~2020년 횡령한 자금을 특수관계사에 대한 대여금이나 채무 등 명목으로 허위 상계처리하고, 이를 허위로 공시해 은폐하려 한 혐의(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2020년 김 전 대표가 회계담당 임원 박모씨를 시켜 횡령 관련 현금의 출납 경위가 기록된 회계자료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적용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17일 "횡령 의심액수가 클 뿐 아니라 횡령 사실을 감추려 증거인멸을 교사한 정황도 있다"며 김 전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횡령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백광산업에 횡령 및 허위공시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참고 자료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역시 "백광산업이 회계처리 기준을 어겨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며 제재 조치한 뒤 검찰에 통보한 바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전 대표는 올해 3월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회사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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