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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차량 1분 이상 세워두면 과태료 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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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인도 위에 차량 1분 이상 세워두면 과태료 물어요

입력
2023.07.24 12:00
수정
2023.07.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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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 6곳으로 확대

충북 청주시 오송역 주변 불법 주차 차량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청주시 오송역 주변 불법 주차 차량들. 한국일보 자료사진

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차를 1분 이상 세워 놓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8월 1일부터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가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이 주ㆍ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는데, 여기에 △인도 위도 새롭게 포함되는 것이다. 지자체별로 1~30분 등 다르게 적용됐던 신고 기준도 1분 이상으로 통일했다.

주민들이 인도 위에 주ㆍ정차된 차량 사진을 2장 이상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태료는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이다. 주ㆍ정차 위반 시 과태료는 동일 장소에서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지만, 해당 차량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인도 위 주ㆍ정차를 하면 재차 단속 대상이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위 불법 주ㆍ정차로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있어선 안 된다”며 “불법 주ㆍ정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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