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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켜 무인매장서 카드 훔치고 편의점 직원 협박한 20대 기소

입력
2023.07.2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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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사기·공동공갈 혐의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미성년자들을 절도와 공갈 미수 등 범행에 끌어들인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 백승주)는 특수절도와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중학생 B군 등 미성년자 14명에게 인천과 경기 부천시 일대 무인매장에서 분실 카드를 훔쳐 술과 담배를 구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벌인 절도와 사기 범행만 각각 15차례, 44차례에 이른다. A씨 등은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 14명 중 7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나머지 5명은 만 14세 미만 형사상 미성년자(촉법소년)여서 입건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따로 송치된 미성년자들 개별 범행을 분석해 “A씨가 범행을 시켰다”는 진술을 확보해 A씨를 배후로 특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은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운 소년범들을 이용하고 이들에게 접촉해 진술을 번복케 했다”며 “앞으로도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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