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 추가 진행 계획
로톡 "수사·조사기관 모두 무혐의 판단"
변협 "형사처벌과 징계 판단 기준 달라"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법무부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대상 변호사 123명이 제기한 이의신청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지난해 12월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법무부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이들은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에게는 최대 과태료 1,500만 원 처분까지도 내려졌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린 징계위는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추가로 회의를 열어 더 따져보겠다는 차원이다. 다음 징계위는 내달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당초 심의 기간은 올해 3월 8일까지였으나,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이유로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뒤에도 또다시 기일을 미뤘다.
로톡과 변협 측도 이날 징계위에 참석해 입장을 피력했다. 징계위에 앞서 양측은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며 장외전을 벌였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엄보운 이사는 "로톡 서비스는 국민들의 사법 접근성을 올려주고, 누구나 변호사들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는 "4차례 이상 고발당했지만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 지위'를 강조했다. 정재기 변협 부협회장은 카카오 택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로톡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면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기관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징계 판단은 기준과 요건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한동훈 장관, 이노공 차관, 김석우 법무실장,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징계위에서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징계는 즉시 취소되며, 변협은 불복할 수 없다. 기각돼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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