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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관진 재수사 압력'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

입력
2023.07.20 16:41
수정
2023.07.2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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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본부·직할 조사본부 압수수색
문재인 정부 시절, 재수사 압력 의혹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5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린 '고 백선엽 대장 동상 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국군 사이버보안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재수사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국방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에 정부ㆍ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내용의 온라인 댓글 9,000여 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심에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일부 혐의를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김 전 장관 재수사가 이뤄지기 전인 2017년 8월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던 A씨가 국방부를 수차례 방문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시작됐다. A씨가 국방부를 다녀간 후 김 전 장관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A씨가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했던 관계자를 만나 영장 없이 관련 자료를 청와대로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같은 해 9월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내용과 압수물을 분석해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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