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가입 시 최대 30만원 지원
제주도는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19~39세 청년과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주소지 관할 시청에서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전세사기나 역전세 현상의 주 피해자인 청년과 신혼부부의 보증가입을 유도해 전세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현재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 전담반을 통해 전세피해 예방과 지원.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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