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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가석방 불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곧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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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가석방 불허…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곧 출소

입력
2023.07.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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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심사위, 부적격 판정
'댓글공작' 조현오는 통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가 가석방심사를 받았으나 통과하지 못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정 교수는 그동안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도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일시적으로 석방됐고, 한 차례의 연장 끝에 두달 만에 재구속됐다.

형법상 가석방 심사대상은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면 되지만, 통상 형기의 절반을 넘겨야 심사 대상에 오른다. 징역 4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정 전 교수는 2024년 6월 만기 출소한다.

앞서 법무부는 5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40)씨와 동생 조권(56)씨를 가석방했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일가 중에는 정 전 교수만 수감 상태로 남아있다.

법무부는 한편 같은 날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경찰 1,500여 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등 현안에 대해 정부에 우호적인 글을 쓰도록 지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청장은 이달 28일 출소한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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