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이재명, SNS에 이화영 자료 게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자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무단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기록 유출자로 의심받는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를 소환조사했다.
19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손진욱)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현 변호사를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한 자료가 사건과 무관한 이 대표에게 흘러간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사건기록은 사건 관계인(피고인, 피의자, 변호인, 보조인, 고소·고발·진정인, 피해자 등)만 열람·복사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올해 3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뉴스 생산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전 부지사 재판의 증인신문 조서(법정 녹취록)의 일부 내용을 캡쳐해 그대로 올렸다. 당시 이 대표는 사진과 함께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 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라고 적었다가 재판기록 무단 유출이라는 논란이 일자 곧바로 삭제했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4월 이 대표 등을 형사소송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기록이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 변호인(서모 변호사)→현 변호사→이 대표 순으로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별개인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 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지만, 논란이 불거지자 사임했다. 현 변호사는 "사안은 달라도 피고인이 같은 사건을 맡은 변호인끼리 재판 문서를 합법적으로 공유한 것"이라며 무단 유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SNS 게시물을 올린 직후 열린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재판과 아무 관련이 없는 이 대표가 조서를 확보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 변호사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이 대표에게 조서를 유출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이 대표를 소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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