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자동차 등'으로 포함해야"
요즘 길거리에 부쩍 늘어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자전거'에 가까운 교통수단일까.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더 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쳤다. 바닥에 넘어진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웃돌았다.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선 특가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등'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다. 법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A씨는 특가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급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가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를 125㏄ 이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자동차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범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으로 보아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