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단 자동차에 가까워"... 술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단 자동차에 가까워"... 술먹고 사고 내면 '가중처벌'

입력
2023.07.19 15:28
수정
2023.07.19 17:49
N면
0 0

"전동킥보드, '자동차 등'으로 포함해야"

올해 5월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올해 5월 22일 서울시내 도로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요즘 길거리에 부쩍 늘어난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가까운 교통수단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자전거'에 가까운 교통수단일까.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봤다. 그래서 술을 마신 채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에 따라 더 센 처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음주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타인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있던 60대 여성을 쳤다. 바닥에 넘어진 여성은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0.08%)를 웃돌았다. 검찰은 특가법을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재판에선 특가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등'이라는 범주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했다. 법에 전동킥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A씨는 특가법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항변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급심은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가법을 적용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전동킥보드를 125㏄ 이하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아 '자동차 등'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범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된다.

이번에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자동차 등'으로 보아 특가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